예산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 거친 후 6월에 전회원 신청받아 이후 은행계좌로 지급

대한변협, 서울변협, 법무사회, 관세사회 등 회비감면과 코로나19 지원비 18∼50만원 지급

회원들, “원경희 회장이 회원을 위해 공익회비 폐지하고 실적회비 인하와 지원금 지급하니 감사하다”

원경희 회장은 예산절약을 통해 마련된 28억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회원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한다.

세무사회는 원경희 회장의 지시로 2021회계연도 예산에 회원들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달 25일 개최되는 이사회와 예결위를 거쳐 총회에 상정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원금 관련 예산이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면 그 즉시 전 회원에게 코로나19 지원비 지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고, 회원들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개업회원이며 회원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예산결산위원회(6.1.)에서 심의 후 이사회(6.8.) 의결후 6월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3월 전 회원에게 발송한 ‘회무현안보고’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원 회장은 회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를 즉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바쁜 국회 일정 중에도 수차례 예산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완성했다. 소속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단 한국세무사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변협, 서울변협, 부산변협에서도 각각 8만원, 10만원, 1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중앙지방법무사회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관세사회는 2개월분의 회비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지원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번 코로나19 지원비 예산에 관해 “회원님들의 사무소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만큼 예산담당 임원들과 위원회가 모여 회원님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번 지원금 관련 예산은 2020회계연도 예산절약을 통해 마련된 약28억원을 활용해 회원님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함께 해야 할 기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축소돼 아쉬운 마음이 항상 컸는데, 이렇게 지원금으로나마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원경희는 회원님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항상 함께할 것이며,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회원님들이 기댈 수 있는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지원금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실적회비를 인하하고 공익회비도 폐지하는 것으로 다음달 6월 30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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