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국세와 지방소득세간 세율이 일부 과세표준구간에서 일치하지 않게 적용되어 이와 관련해 안내 및 회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내방했다.

지난달 5일 국세 세율 인상 등에 관한 개정사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세와 지방소득세간 세율 불일치로 납세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완일 부회장, 주영진 연구이사, 김태원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