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방문하며 저지하고 있다”

김완일 서울회장, “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 변호사들이 회계업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시키기 위해 기재위에 집중하는 틈 이용해 세무사회 뒤통수를 쳤다”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지방회장과 회직자들이 국회 기재위와 법사위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인회계사인 박찬대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공인회계사는 회계, 감사, 세무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라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며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회계사회는 현재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며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사회의 이익과도 관련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사회는 세무사회와 힘을 합쳐 세무사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협력조차 하지않고, 기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을 방문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회계사회의 행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김완일 서울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과 세무전문가는 세무사이고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라는 두 자격사의 차이점을 정무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며 공인회계사법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활동 상황을 밝혔다.


김완일 서울회장은 “회계사회는 세무사회가 변호사가 회계업무인 기장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와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 세무사회의 뒤통수를 쳤다”고 비판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세무대리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고 회계사시험에 세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무사제도가 탄생하기 전부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