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의사일정 합의하지 않으면 5월 개최 불투명

조세소위 열리지 못하면 세무사법 통과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넘어가

남창현 감사, "국민의힘 대여투쟁으로 애꿎은 세무사법만 피해를 입게 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세무사법만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과 안건을 합의하여 열렸으나,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종부세법을 함께 심의하지 않는다며 조세소위에 불참하여 조세소위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어 놓지 않으면 5월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함에 따라 5월 기재위 조세소위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유로 5월 국회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안 통과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5월에 개최된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남창현 감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국민의힘 대여 투쟁으로 애꿎은 세무사법만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국민의힘은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수많은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이 2020. 1. 1.부터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서 정상적으로 세무사업을 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납세자들도 입법공백으로 인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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