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 1,400여명 회원 6월 4일까지 신청해야 반환받을 수 있어…6월 8일 출자금 지급

원경희 회장, “한길주식 코스닥 상장할 수 없고 향후에는 매입하지 않으니 신청하는 것이 좋아”

강정순 부산회장, "회원들이 피해보지 않게 한길 출자금 회수하게 해 준 원경희 회장에게 감사하다”

원경희 회장이 2019년 회장선거 당시 회원들에게 약속한 대로 세무사회를 믿고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에 출자한 4,491명의 회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한길 주식을 설립 당시 출자한 액면 가액대로 한길TIS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8일부터 회원들로부터 `주식양도 신청'을 받고 있다.


5월 15일을 기준으로 한길TIS에 주식양도 신청을 한 회원은 3,060명으로 한길TIS주식을 소유한 전체 4,491명의 회원 중 68.2%가 신청했다. 아직 주식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회원들은 다음달 4일까지 세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에서 직접 양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 받아 직접 기명날인한 후 한길TIS 팩스(0508-118-0053)나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7(서초동, 예성빌딩 4층) ㈜한길TIS 사업관리팀/우편번호(06650)]으로 송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6월 4일 18시 접수분까지만 유효하다. 기한 내에 주식양도 신청을 완료한 회원들에게는 1주당 25,000원의 출자원금 그대로가 6월 8일부터 신청서에 적은 본인의 계좌로 송금된다.


원경희 회장은“한길TIS는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이라는 공익적 설립목적에 따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코스닥에 상장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이 지나면 자사주를 매입하지 않으므로 이번 기회에 한길 주식을 양도하여 출자원금을 회수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은 “원경희 회장 취임 당시 출자금 반환 공약에 대해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원경희 회장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집요하게 추진한 끝에 회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출자금 100%를 회수하게 해주는 공약을 이행한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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