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계산
  
1. 총수입금액 관련
(1) 코로나 19관련 재난지원금
  ① 1차  재난지원금 : 비과세
  ②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 자금 : 비과세 
  ③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비과세
  ④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금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⑤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 생계지원자금(비과세), 사업보전자금(총수입금액 산입)

 

(2)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개인 일반과세자로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 §108의4)”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가액
  복식부기의무자가 2019년도에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가액이 있을 경우 기장의무나 외부조정대상자 판정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시에는 2020년 사업용 유형자산 매각가액을 제외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정한다.

 

(4)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① 비과세(1주택 임대수입, 농가부업 소득 등)·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② 분리과세 대상인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세액계산 함에 있어서 종합과세방식(소법 §64의2 ① 1호)으로 세액을 계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수입금액은 기장의무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주택임대소득 관련
(1) 분리과세
  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 분리과세 되는 것임(서면법령국조-3106, 2020.11.05.)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용한 경우,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동법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방법 중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조세법령운용과-610, 2020.05.14.).
  
③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소득은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④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방식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방식이 유리할 경우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예 : 2주택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가 전세보증금 만 받은 경우 수입금액은 ‘0’이 되어 기장신고를 할 경우 결손이 난다. 이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한다(소령 §8의2).   
  
 ⑥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소규모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간주임대료의 계산
 ① 비소형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서면법규과-214, 2014.03.10.).

 ② 주택임대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3억원을 공제한다(소득세과-174, 2012.3.6.).    ☞단독소유 임대주택과는 별도로 3억원을 공제한다.


 

Ⅲ.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토지 등 매출원가 관련 
①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한다(사전법령소득-525, 2018.12.19.).

②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 사업소득에서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부금 관련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서면법규-1267, 2014.12.2.).

②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도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2015-법령해석소득-0919, 2016.02.03.).

③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기준법령소득-294, 2017.02.28.). 

 

3. 지급이자 관련
①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초과인출금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대법원2014두44380, 2015.2.12.). ☞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조심-2019-서-1569, 2019.09.03.) 부동산을 상속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출금을 새로이 대출받았는데, 이는 출자 자산 중 일부를 자본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고,  쟁점대출금에 따른 지급이자가 달리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이자도 동일

③ 임대용 부동산 지분의 50%를 부담부증여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서면소득-3990, 2018.12.21.) ☞ 부동산 지분의 일부를 매매로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도 필요경비 불산입 된다.

 ④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나,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209, 2020.02.12.)  

 

4. 감가상각비 관련
(1) 감가상각 기초가액 산정
 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단독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상속세 과세가액)에 자본적지출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동사업의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피상속인의 장부가액를 변경하지 않는다(서면소득-0764, 2016. 12.23.).
 
②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단독 사업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시가(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 등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동사업의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존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공동사업장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 기존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사전법령소득-468, 2020.06.12.).

 

(2) 영업권 상각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683, 2020.10.22).

 

(3) 감가상각 의제
 ①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계신고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 §68  ②)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①)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 §68 ①)규정이 적용된다(사전법령소득-269, 2021.03.09.).
  
 ② 추계신고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 §68 ②)규정이 적용된 자산(건축물제외)을 양도 할 경우 처분손익 계산 시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그러나 감면에 따른 감가상각의제(소령 §68 ①)규정이 적용된 자산을 양도 할 경우 처분손익 계산 시에는  의제상각액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손익을 계산한다.

 

5. 대손금 관련
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거주자 포함)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에 따라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기준법령법인-209, 2020.10.21.) ⇒ 개인도 동일함.

② 중소기업이「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법령법인-2501, 2020.10.26.)

 

6. 업무용 승용차 관련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월된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전법령소득-1083, 2020.12.18.)

② 간편장부대상자인 과세연도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후 다음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사전법령소득-489, 2020.11.04.) 


 

Ⅳ. 성실신고확인서 관련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사전법령소득-476, 2020.06.1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임.

②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판단방법(사전법령소득-447, 2020.06.12.)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Ⅴ. 세액공제 및 감면 등 관련사항
1.  상시근로자 관련 유의사항

① 외국인 거주자도 포함된다.

② 청년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 월의 말일 현재 만 30세가 되면 일반근로자로 계산한다. 다만, 추징세액 계산 시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조특령 §26의7 ⑥). 

③ 근로자수 계산 시 소수점 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조특령 §26의7 ⑦). [예 0.758명 ⇒ 0.75명]

④ 공제세액계산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한다. [예:전체 증가 1명, 청년 등 증가 2명, 청년 외 증가 -1명 ⇒ 1명으로 계산] 

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서면법령소득-3817, 2020.12.31.) ※. 신규개업 또는 폐업한 과세기간의 경우는 1.1.∼12.31까지 "해당 기간의 개월 수”를 산정한다.
 
⑥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사전법령소득-119, 2019.05.22.). 따라서 공제세액계산서는 주된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대표자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⑧ 65세 이상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는 가능하나 사회보험료세액공제(조특법 §30의4)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1) 고용감소에 따른 추징세액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29의7 ⑤ 단서). 

(2) 법인전환 한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과-766, 2012.12.11.). 따라서 2020년 법인전환으로 폐업한 경우 법인으로 승계한 근로자는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 2018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3차년도 공제, 2019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2차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분에 대한 1차년도 공제는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받아야 한다(서면법인-1813, 2020.07.23.참조). 

(3)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의 상시근로자는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나누어 계산하며,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6의3)
①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사전법령소득-379, 2021.03.18.).

②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변경된 임대인과의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사전법령소득-135, 2021.03.17.).

③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연체된 상가임대료를 공제기간 내 사후적으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제과-51, 2021.01.21.).

④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⑥ 최저한세액의 적용이 배제 되며, 10년간 이월공제 된다.  

⑦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4.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② 최저한세는 적용되나,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5.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05.29. 이후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이 가능하다. 

② 커피전문점 등은 창업감면 해당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과 이용 및 미용업도 감면대상이 된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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