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유출 사주일가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검증

국세청,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

국세청이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신도시 예정지구 토지를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해온 이들과 같이 총 289명이 과세당국 레이더에 포착됐다.


13일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단장 문희철)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289명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선정 유형으로는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06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1명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이다.

 

◆ 착수 배경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기획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5명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분석 대상을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 중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를 다수 포착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자금출처 부족자 206명
국세청은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서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및 여러 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0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단독주택 등 수십억 원의 부동산 취득했고, 남편(아버지)은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 되면서 수십억 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발지역 토지 취득한 탈세혐의 28개 법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주는 개인이 토지 취득 시 받게 될 자금출처 조사를 회피하고자 유출한 자금을 법인에 다시 대여하고 법인 명의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수십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법인이 사주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주의 자녀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법인자금 유출 고가 부동산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호화생활을 영위하며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일가족·직원 명의로 다수의 동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과 수십 대의 고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 영위하는 등 가족 업체와 거짓 거래 등을 통해 가공비용을 계상하고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 농지 분할 판매하고 소득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양도하는 등 실제로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과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을 통해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한 후 수백억 원대 농지를 취득하고,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농지 취득을 권유·공유지분으로 판매하는 등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판매하거나 미등기 전매하여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 지가 급등지역 토지 중개하며 수입 누락한 중개업자 5명
개발 예정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하면서 사주는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 법인이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수수료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 검증
국세청은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취득 자금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조달한 적정한 자금인지,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차입금이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법인과 사주, 농업회사 법인,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토지의 취득·양도 내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신고내역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그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하여 사적 사용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국세청은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과정에서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 별로 쇼핑하듯이 취득한 사례 등이 발견됨에 따라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하여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고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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