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2021.4.6.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근로기준법을 활용하여 세무사 사무실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단위기간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신설

 

(2) 도입 및 운영 요건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도입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로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의 개시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근로일 개시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건강보호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4) 임금보전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서면 합의에 임금보전 방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5) 단위기간 중단 시 임금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보다 실제 근로한 기간이 짧은 경우 단위기간 중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하였다.

(2) 건강보호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제를 의무화하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3) 임금보전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특별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부칙
(1) 시행시기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2021.4.6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조치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다.

 

(2) 준비행위
법 시행 이전에도 서면 합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는 가능하다. 

 

■ 세무사 사무실 운영의 구조적인 문제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큰 운영상 문제는 업무량이 특정한 시기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3월은 법인세 신고 및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6월은 성실신고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등 거의 대부분의 세무업무 및 신고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상반기에 시간외근로도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은 3월과 5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3월과 5월 신고를 마치고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므로 퇴직금 부담이 과중됩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아무리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3가지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외수당 지급의 문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3월 법인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퇴사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를 한 날로부터,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전까지 소급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3개월의 시간외수당이 인정되면, 더불어 퇴직금도 재정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1) 상여금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 신고가 끝나고 수고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시간외근로를 한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으로 지급하던 금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면 지급한 금액만큼은 임금체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시간외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2) 포괄임금제도 활용
“포괄임금제도”란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 안에 매월 고정된 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급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최대의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며, 만약 월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 280만원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설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유급근로시간은 209시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은 78.2시간(= 1주 12시간 × 1.5 할증 × 4.345주), 총 유급근로시간은 287.2시간(= 209시간 + 78.2시간)입니다. 월급 280만원에 대해 기본급과 고정시간외수당을 위 시간기준으로 안분합니다.

 

즉, 월급 280만원을 기본급 2,037,600원(= 280만원 ÷ 287.2시간 × 209시간), 고정시간외수당 762,400원(= 280만원 ÷ 287.2시간 × 78.2시간)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연장근로인 1주 12시간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월 급여가 최소한 2,504,390원(=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 287.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매월 월급 안에 고정시간외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고정시간외수당을 활용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불합리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상반기에 집중되는 시간외근로 및 이에 대한 수당지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퇴직금 문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은 마지막 3개월인 3월, 4월, 5월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3월과 5월에는 상여금이 지급되므로 직원들이 퇴직시기를 조정하여 퇴사하게 되면 회사의 퇴직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1) DC형 퇴직연금 가입
DC형 퇴직연금이란 사업주가 매월 임금의 1/12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적립된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형태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임금의 1/12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면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1/12만 추가부담하면 됩니다.

 

(2) 정기 상여금 형태로 지급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직전 3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과 같이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직전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직전 1년을 평균하여 산입합니다. 따라서 매년 3월과 5월에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시기와 금액을 고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직전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직전 12개월 평균한 금액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의 문제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므로 1주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3월 법인세 신고기간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1주 52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6개월)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나 특정 주(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탄력적 근로시간 한도내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6개월을 평균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장점
연장근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조건으로 법정근로시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데 비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①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고 ②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시간은 ①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② 특정 주 52시간, ③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서면 합의로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주 간 가능한 총 근로시간은 64시간(= 1주 52시간 + 12시간 연장근로)입니다. 

 

이 때 52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1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추가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세무사 사무실 적용
세무사 사무실의 업무는 1월, 2월, 3월, 5월, 6월, 7월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4월부터 9월까지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집중되는 1월, 3월, 5월, 6월에는 1주 52시간을 근로하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1주 32시간을 근로하는 것입니다. 1주 52시간으로 운영하는 기간에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 32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1주 4일 근무로 운영할 수도 있고, 매일 매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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