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세무사에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건의

김완일 서울회장, "신고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 건의

원경희 회장은 지난 14일 ‘국세동우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여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로 세무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무사에 대한 일용 근로자 지급명세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세무서별 외부위원 선임 시 관내 세무사 우선 추천 지침을 만들고 ▲납세자의 날에 세무사에 대한 표창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좋은 건의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한 후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김진현 기획조정관에게 건의사항을 검토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기획조정관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경희 회장의 건의 내용대로 세무대리인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도입을 기재부에 건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세무서별 외부위원 선임 시 관내 세무사 우선 추천 지침과 납세자의 날에 세무사에 대한 표창 확대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세정의 동반자로서의 세무사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간담회에 원경희 회장과 함께 참석한 김완일 서울회장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상속 증여 양도자산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조세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세무사가 납세자로부터 상속세, 증여세 신고의뢰를 받고 세법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신고했더라도 그 평가액대로 결정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실제 상황을 소개한 후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에서는 신고일 이후에 발생한 유사한 다른 재산의 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신고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신고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국세청의 전 관서에서 세무사 핫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홈택스 시가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김진현 기획조정관은 “등기 완료된 사례가액만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완벽한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고,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불안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평가액 차이에 대해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며“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꼬마빌딩 감정평가대상을 법령에 명시해 달라는 김완일 서울회장의 건의에 대해서도 “현재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일정 부분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 고 답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