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이 주주인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해당 법인에 채무 이행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C사를 상대로 낸 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측은 2012년 10월 B씨와 토지와 건물을 약 1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 1억4천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미지급액을 확인하는 각서를 작성한 뒤 개인 사업체와 자신의 인장을 함께 찍어줬다. 하지만 C씨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3년여 뒤 폐업하고 말았다.


B씨는 폐업 신고 직후 업종이 유사한 C사를 설립해 주식 50%를 취득했다. 나머지 지분은 B씨의 다른 가족들이 나눠 가졌다. C사는 B씨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A씨 측에 갚아야 할 채무만 제외했다.


A씨 측은 C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B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포괄적으로 인수한 B씨 사업체의 자산·채무 중 A씨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C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C사의 채무 이행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채무를 몰랐을 리 없고, C사를 설립하면서 A씨에 대한 채무만 넘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무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C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C 법인이 B씨와 독립된 인격체라는 이유로 A씨의 채무에 대해 B 법인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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