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하우스 푸어’ 고령자의 종부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명 이상이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단, 이 경우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정일영 의원도 작년 하반기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가구1주택 60세 이상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이연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김수흥 의원은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십만원조차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며 “납부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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