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무사회, 관세사회, 변리사회, 감정평가사회,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회 반대 성명

세무사회를 비롯한 관세사회, 변리사회, 감정평가사회,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회는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자문 업무 내용을 확장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경희 회장은 지난 12일 공인노무사회 2층 교육센터에서 `2021년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행정안정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종전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5종으로 한정한 것을 확장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 행정사의 업무내용과 범위를 기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해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해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 변경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해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6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 내용을 확장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26일 입법예고했지만 이는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1호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행정사도 일부 작성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는 전문자격사 고유업무 영역을 침범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에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유보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인 법령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자동자격부여 퇴직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을 예측할 수 없게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사들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에 개악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6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을 규탄하고, 각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위헌적인 법령을 입법예고한 행정안전부의 자정을 촉구하고, 즉각 폐기될 때까지 6개 단체는 연대해 폐기 촉구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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