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보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가까워지고 정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속담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극복되어 회원님들을 만나 뵙고 정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회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회는 지난해 2월부터 발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회 회무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회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며 회무 진행상황을 보고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Ⅰ. 회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1. 4월 30일 변호사출신 김기현 의원님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거부한다는 원내 전략에 따라 세무사법을 통과시켜야 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김완일 서울회장, 유영조 중부회장, 강정순 부산회장, 이금주 인천회장, 구광회 대구회장, 정성균 광주회장, 전기정 대전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과 5월 임시국회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하여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는 변호사에게 기장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질의한 후 답변을 받아서 4월에는 조세소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세무사법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본회 부회장 및 임원들, 김완일 서울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과 4월에 조세소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세무사법만을 원-포인트 심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소위를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도 함께 상정·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소위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세무사법 통과는 5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3월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을 4월에 통과시키기로 하고 특히 국민의힘이 세무사법만을 심의하는 조세소위를 4월 22일 개최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하고서는 종부세법을 함께 심의하자며 합의를 뒤집고 조세소위에 불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관계자들은 세무사법을 반대하는 야당 원내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이를 의식하여 불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세무사는 세무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회계사회는 우리회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기재위와 법사위에 모든 힘을 쏟는 틈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하며 단합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은 회계사회의 이익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사회는 세무사회와 힘을 합쳐 세무사법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도 회계사회는 기재위원들과 법사위원들을 방문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며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제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기재위와 법사위에 모든 힘을 쏟는 틈을 이용하여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인 유동수 의원은 공인회계사인 박찬대 의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회계사회는 이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과 김완일 서울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과 세무전문가는 세무사이고 공인회계사는 회계전문가라는 두 자격사의 차이점을 정무위 국회의원님들에게 설명하며 공인회계사법의 정무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에 세무대리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에 들어가 있고, 회계사시험에 세법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무사제도가 탄생하기 전부터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인회계사도 세무전문가라고 주장하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회장선거 시에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2021회계연도부터 공익회비(연4만원)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4. 2019년 회장선거 시에 회원님들께 약속드린 바와 같이 4,491명 회원님들이 세무사회를 믿고 2009년 세무사회 전산법인 한길TIS에 출자한 약 30억원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길TIS에서 2009년 출자당시 원금 그대로 회원님들이 소유한 주식을 1주당 25,000원에 2021.6.4.까지 전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길에 출자하셨던 회원님들이 원금 그대로 모두를 반환받게 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5.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님들을 위해 실적회비를 수입금액의 0.25%에서 0.175%로 30% 인하(회원당 연평균 21만원 인하)하고 전 회원에게 코로나 극복 지원비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20만원은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회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문자격사들은 선발인원 확대와 경기침체 그리고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더불어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격사 단체들은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여 소속 회원들이 겪는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회비인하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도 회원님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실적회비를 인하하고 코로나 지원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한변협(서울변협)은 회원에게 18만원을 중앙법무사회는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관세사회는 회비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등 타자격사 단체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7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세무사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사업자 경우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제도와 세정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라는 것을 홍보하고 세무사의 역할을 알려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5월 한 달 동안 KBS, MBC, SBS, CBS, TBS 라디오 방송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 회원님들의 소중한 자산인 공제기금 약800억원을 저금리와 정부의 유동성 확대정책에 따른 인플레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제기금을 회원에게 단‧중기간 저렴한 이자로 대여할 수 있는 ‘세무사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9.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는 등 보수덤핑을 방지하고, 보수제값 받기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위 조세소위에 심의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등을 통한 유사 세무대리와 알선·유인 등을 통한 보수덤핑과 불법세무대리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세무사회 단위로 청년세무사와 신규세무사에게 소호(SOHO)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년세무사지원센터 설치를 의결하여 세부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사랑Pro가 사용하는데 최고가 되도록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히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을 동영상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사회 맘모스를 통하여 세무정보를 적기에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3. 본지방회에서 2021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하도록 추진하는 등 저는 회원의 의견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투명한 회무를 추진하고 한국세무사회 운영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14. 변협이 변호사출신 46명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여 변호사법에서 모든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바, 이를 강력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 행정사, 노무사 등 타 자격사와 무자격자의 업무영역 침해에 고발하는 등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15. 지방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방세 관계자들은 ‘국세는 세무사, 관세는 관세사, 지방세는 지방세 세무대리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지방세 세무대리인제도가 도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원님들을 위한 많은 회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Ⅱ.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회무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원경희는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세무법인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75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회를 구하였으며,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대폭 신장시켰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2019.7.1. 회장을 맡기 전 정부는 국무총리실 결정(2019년 4월)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그리고 세무조정 등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회는 변호사에게 헌법재판소가 허용하도록 결정한 세무조정 외에도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개인세무사 200만원, 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는 등 회원님들은 금전적 손해를 당하고 타 자격사로부터는 업역을 침해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세언론에서도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세무사업계는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원경희는 2019.7.1.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회를 구하고 회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등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사회관에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며 제가 여주시장 등을 하면서 쌓은 정‧관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며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저, 원경희는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세무법인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750만원)으로 대폭 올리며,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고 아래와 같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대폭 신장시켰습니다.

 

이에 회원님들의 단합과 참여로 이루어 낸 지난 2년 동안의 회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1. 2019년 4월 국무총리실 결정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기재위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한 29분의 의원입법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9.11.29. 기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원내대표가 변호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가로막아 20대 국회 종료일인 2020.5.29.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2020.5.31. 21대 국회가 개원된 후 즉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19분의 여야 의원입법으로 2020.7.22.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변협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 46명의 힘과 변호사출신 원내대표의 힘 그리고 법안(조세)소위에서는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변호사인 기재위 소속 박형수 의원이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혼자 반대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2.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기획재정부가 세무사회와 국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도록 의원입법으로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조특법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임집행부에서 개인세무사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로서 2003년 우리회 제23대 정구정 집행부에서 제가 세무사제도 담당 부회장으로 정구정 회장과 함께 세법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것입니다.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회원님들이 우리회에 납부하는 회비납부 금액(일반회비와 실적회비 연간 평균납부액 76만원)이상을 보전받게 함으로써 회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3.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님들이 앞으로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유인하기 위하여 2004년 도입된 것으로서 2019년 기준 소득세 전자신고비율은 97.3%, 법인세는 99.3%, 부가가치세는 95.3%에 이르는 등 전자신고가 정착되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정부의 세입감소가 2018년 1,172억원(세무대리인 402억원, 납세자 77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어 세입감소가 증가하므로 2022년까지만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존치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는 것”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당연시하였으며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조특법 개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2021년부터는 1건당 2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4. 세무사의 업역이 늘어나도록 지방세과세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국세 과세불복의 경우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사전에 심사, 심판청구를 제기해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과세불복의 경우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역할과 업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 과세불복의 경우 국세와 달리 지방세기본법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지 않아 납세자는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불복에 있어서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회는 그동안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과세불복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이뤄내 세무사의 역할과 업역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5.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업무용 승용차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6. 회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작성·보관의무 대상자를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7. 회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국세청에 제출했던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 시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지 않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국세청에 제출했던 과세표준금액 계산을 위한 근거서류를 지방소득세 신고시 또다시 제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 총괄표(A4)' 1매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8. 회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이뤄내 지자체 중복조사의 부담을 없앴습니다.

 

종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었으나, 이를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했으며,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과세표준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국세청과 같은 과세표준금액을 사용함을 암묵적으로 규정한다” 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어 지자체가 독단적인 세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게 돼 세무조사가 일원화되고, 지자체별 중복조사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9.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등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도록 그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법령개정을 이루었습니다.

 

10. 세무사랑Pro 기능을 더욱 개선하였고 회원이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데이터변환센터를 운영하여 타사의 프로그램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세무사랑Pro로 변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사랑 포켓’을 통한 세무사랑 체험존 설치 등으로 회원의 세무사랑Pro 사용비율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세무사랑 비즈북스와 연동하여 회원과 직원들의 업무량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북스를 통하여 수임거래처는 스크래핑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장거래, 세금계산서 거래, 신용카드 거래, 특수 거래 등 경영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회원사무소는 수임거래처 회계(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수임거래처의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11. 회원의 직원인력난 개선을 위하여 전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생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으며, 대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12. 2018년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회원들은 세무사 업무실적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 바, 회원이 업무실적내역서를 제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온라인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회원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습니다.

13. 세무사법에 의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 교육으로 실시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님들이 세무관련 각종 학회에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 13개 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회 세미나 참여시간을 회원보수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4.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회원과 직원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관련 희망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한편 스튜디오 동영상 강의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15. 회원은 종사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바, 회원이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회사 등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미끼로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에 교재와 동영상 교육을 제작하여 회원사무소에 보급하였습니다.

 

16. 회원사무소의 사무용품과 비품구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한편, 보험사에 강력 요청하여 세무사에 대한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료를 인하하여 회원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17. `세무조정계산서 전산감리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여 회원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의 종류에 관계없이 PDF파일로 작성하여 손쉽게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예산도 매년 3억원 이상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18. 한국세무사회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개설하여 회원에게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에게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역할을 홍보하고, 납세자에게는 유익한 세금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세무사가 최고의 조세전문가'라는 위상을 높였습니다. ‘세무사TV’는 인터넷 조세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 세무사전용 스마트폰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를 개발하여 회원과 직원에게 종합적인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맘모스’를 통해 세무연수원의 교육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고 메신저를 통하여 세무사, 직원, 거래처가 실시간 소통할 수 있으며 ‘세무사랑 비즈북스(BizBooks)’를 ‘맘모스’와 연동하여 사업자들과의 상담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과 직원은 필요한 세무정보 등을 맘모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세무사랑Pro를 사용하는 회원사무소는 언제, 어디서나 ‘세무사회 맘모스’ 앱을 통해 수임거래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세무사랑Pro를 활용한 신고내용의 현재 작업 진행상태 및 마감여부, 신고파일 제작여부 등에 대해서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0. 후불제 상조서비스 전문업체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2020.7.21.)하여 갑작스런 조사(弔事)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회원이 후불제로 양질의 ‘세무사 전용 상조서비스’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 회원이 사업자의 세무대리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 법령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해설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 회원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리고, 개별 회원이 가진 노하우를 전 회원이 공유토록 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실무사례 주제를 공모하여 수시로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회가 조세분야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1회 조세관련 각종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는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3. 회원사무소에서 세무대리를 하는데 필요한 조세법전, 세무인명록, 법인세실무, 지방세실무, 소득세실무, 양도세실무해설,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 기업진단실무, 4대보험실무, 법인세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연말정산실무, 부가가치세신고실무, 공익법인세무안내, 종합소득세신고안내, 주간속보, 계간세무사 등 각종 직무관련 조세자료를 발간하여 회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24.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개인유사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신설을 저지하고, 부부공동명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등을 신설하고, 회원사무소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도록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세법과 세정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25. 2019년 10월 부산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AOTCA) 정기총회 및 조세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제도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는 등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켰습니다.

 

26. 소통을 통한 회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역회장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회장과의 대화방’을 신설하여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7. 공인회계사의 선발인원이 1,000명에서 1,100명으로 10% 확대되고, 변호사도 1,650명에서 1,750명으로 확대되고, 변리사·노무사·감정평가사 등도 선발인원이 10% 확대되었으나 세무사선발인원은 2020년과 2021년 확대되지 않고 700명으로 동결되도록 하였습니다.

 

28.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공인회계사는 1급을 적용받았으나 우리 세무사는 적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안전부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세무사를 1급으로 상향하도록 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29. 기재부로부터 백운찬 집행부는 126명. 이창규 집행부 74명 회원이 징계를 받았으나 저는 회원이 징계를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징계 받은 인원은 56명입니다.

 

30 .지방회 발전을 위해 인천지방회, 부산지방회, 대전지방회, 대구지방회, 광주지방회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서울지방회와 중부지방회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인천지방국세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지방세무사회도 신설되었는바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을 인천지방회원이 원하는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역 인근에 구입하여 이용하도록 인천회원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 부산지방세무사회관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부산지방세무사회관을 교통과 접근성이 좋은 부산진구 범천동 시내 중심가 지하철역 인근에 구입하여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 대전지방세무사회관이 노후되어 비가 새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회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바, 대전지방회원들이 원하는 접근성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큰 유성구 지역으로 회관을 구입하여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 대구지방세무사회관의 옥상누수를 보수하고 지하층을 리모델링하여 회원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관의 누수를 보수하고 옥상을 회원휴게실로 사용토록 보수하는 등 지방회원과 지방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무사회의 숙원사업들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 지난해 구입한 부산회관, 대전회관, 인천회관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향후 중부지방회관과 서울지방회관도 회원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31.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 등을 저지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9.7.1. 회장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변호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냈습니다. 특히 변호사출신 국회의원 46명을 등에 업은 변협의 힘의 논리를 앞세운 파상적인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냈습니다. 이에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한 회무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시도에 강력 대처하여 국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변협은 우리회가 2017년 12월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데 이어서 국무총리실 결정으로 기재부가 법무부와 합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는 세무사법개정안도 제가 저지하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 변호사출신 46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지난해 8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 직무)에 세무대리는 물론 특허업무,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포함하여 다른 자격사의 업무를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리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관세사회, 공인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다른 전문자격사 단체들과 연대하여 변호사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해 11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아서 6개 전문자격사 단체와 함께 변호사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와 특허업무, 노무대리, 등기대리 등을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였습니다.

 

둘째,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8일, 우리회는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50년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정구정 전 회장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 등의 반대로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을 통하여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완전 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18년에 2건(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년에 1건(2020헌마961) 총 3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 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행정사는 세무신고서 작성과 제출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3건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한편, 「행정사법」 등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에 행정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사가 세무사의 업무영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행정사법 등의 법령개정을 강력 저지하는 한편 행정사가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에 요청한 세무대리업무 허용과 관련된 유권해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나오도록 하였고, 법제처에서도 기재부와 같은 유권해석이 나오도록 하는 등 행정사의 업무영역침해를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세사회는 행정사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노무사의 직무범위를 사회보험 관계 업무까지 확대하고 이를 독점하려는 노무사법 개정을 저지하여 우리 회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3년 저는 정구정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서 정구정 회장과 함께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산재기본법 개정안을 김진표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2013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와 노무사회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4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노무사회는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업무 등의 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노무사의 업무를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에서 “노동·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관한 업무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에 관한 사무를 독점하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사법 개정을 강력 저지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수행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세무사가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 등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지도사의 컨설팅업무 독점을 저지하는 한편 경영지도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영지도사회는 경영지도사에게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뿐만 아니라 세무·회계·노무 등의 전문영역의 컨설팅업무를 경영지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정부지원 사업에도 경영지도사 등을 우선적 참여시키도록 하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강력 저지하여 “컨설팅 독점 조항”과 “정부지원에 우선 혜택 조항”을 삭제하는 등 모든 독소규정이 삭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지도사가 세무사의 고유직역에 대한 세무상담과 세무자문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가 종전과 같이 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지방세 세무대리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저는 정구정 회장과 함께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규모가 커지자 또다시 국세는 세무사, 관세는 관세사, 지방세는 지방세 세무대리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방세 관계자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바 행정안전부와 국회에서 지방세 세무대리인이 도입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였습니다.

 

일곱째, 고용노동부의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축소를 저지하여 회원들의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세무사가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사의 고용산재보험사무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국회에서 통과한 당초 지원금 예산범위를 초과하자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지원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것은 우리회원의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강력 반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종전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회원은 지원금이 축소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취한 회무성과는 본·지방회 회직자를 비롯한 14,000 회원의 참여와 성원의 결과로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2019.7.1. 회장으로 취임한 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회를 구하고 회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세무사회관에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며 제가 여주시장 등을 하면서 쌓은 정‧관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난 2년 동안 불철주야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타자격사의 업무영역 침해를 막아내면서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회원권익을 대폭 신장시키는 등 많은 회무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룬 회무성과는 정구정 전 회장과 본회 장운길, 고은경, 김관균, 이대규, 박동규 부회장과 상임이사 및 이사 등 회직자, 그리고 김완일 서울회장과, 유영조, 강정순, 이금주, 구광회, 정성균, 전기정 지방회장과 전국 지역회장, 간사, 운영위원들을 비롯한 1만4천 회원님들의 성원에 의한 성과였습니다.

 

특히 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 58년 숙원사업을 이루는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은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아서 저와 함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활동하다가 국회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뼈가 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여 국회의원들도 감동을 하였습니다.

 Ⅲ. 원경희가 회원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경희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회무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이 없다는 등으로 폄하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저를 비롯한 본·지방회 회직자와 회원이 이룩한 회무성과를 모독하는 것이며,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한 회직자들과 회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저는 2003년 23대 정구정 집행부에서 세무사법 담당 부회장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2007년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고 방심한 결과 2015년 변호사들의 또다시 제기한 헌법소원에 의하여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당했습니다.

 

저는 2019.7.1. 회장에 취임한 후 2019년 4월 국무총리실 결정으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의하여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포함한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개정안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기재위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한 29분의 의원입법으로 세무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물리치고 2019.11.29. 기재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회에 법률안 상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출신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세무사법을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출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권상정을 반대하여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였으면서 이분들과 통화도 한번 하지 못하면서 마치 원경희가 잘못하여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처럼 원경희가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헌신한 본·지방회 회직자와 회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주는 것입니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하여 법사위에 법률안을 상정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의 통과를 반대하며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의 국회통과의 키를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재위원회 조세소위에 보류되어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② 세무대리업무 소개, 알선, 유인 금지가 신설되어 플렛폼 등을 이용한 불법 세무대리와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소개, 알선과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유인 등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를 처벌함으로서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명의대여자나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에 대해서 몰수, 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가 차단될 것입니다.

 

④ 전관예우 방지가 신설되어 국가기관(국세청·조세심판원·세제실 등)에서 5급 이상 재직하다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서 퇴임 후 1년간은 근무했던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과 조세불복 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동안 회원님들이 희망하였던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⑤ 세무사의 업무실적내역서 제출시기가 1월에서 7월말로 변경되어 회원이 덜 바쁜 시기에 업무실적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의 업무편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변호사출신 박형수 의원이 ‘기재위 조세소위는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법안을 의결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조세소위 통과를 혼자서 반대하며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세무사법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출신이 아니므로 세무사법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업무영역을 빼앗긴 타 자격사들은 빼앗긴 업무영역을 되찾자며 호시탐탐 우리의 업역 침해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합하지 못하면 우리는 업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께서는 단합하여 주시고, 원경희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경희에게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경희는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 회원이 기댈 수 있는 세무사회! 
○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세무사회! 
○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무사회! 
○ 회원에게 희망을 주는 세무사회! 
○ 회원과 함께 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세무사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끝으로 14,000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회원님들의 세무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10.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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