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고통과 민생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납세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세무사가 세무대리하는 700만 납세자(사업자)는 우리 세무사들의 힘이다.

법률안 통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원내대표가 변호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법 통과를 가로 막으면 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1. ‘국민의힘’은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4월에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무사법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4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서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만을 원-포인트로 심의하는 것으로 조세소위 일정과 안건을 합의했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것을 뒤집고 종부세법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며 4월 22일 10시에 열린 조세소위원회에 불참하였다.

 

한마디로 세무사법만을 심의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해 놓고서는 종부세법을 심의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불참한 것이다. 이에 따라 4월 22일 10시에 열린 조세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돼 결국, 세무사법 통과도 무산됐다.   

 

그 결과 2020. 1. 1.부터 발생되고 있는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이 정상적으로 세무사를 개업하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납세자들의 피해와 세무행정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에 불참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입법공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 원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4월에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무사법만을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를 뒤집고 종부세도 세무사법과 함께 심의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4. 7. 선거 패배에 따른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국민의힘이 종부세 완화를 먼저 주장하여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즉, 종부세 완화를 국민의힘이 주도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회 전략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아 수많은 세무사시험합격자 등이 2020. 1. 1.부터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어서 정상적으로 세무사업을 할 수 없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납세자들도 입법공백으로 인한 세무대리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세정당국도 탈법·불법적인 세무대리를 관리할 수 없는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종부세 완화를 주도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치선전을 하기 위하여 종부세 심의를 요구한 후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소위에 불참하여 세무사법 통과를 가로 막은 것이다.

 

그런데 종부세는 5월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4. 7.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어떻게 완화할지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여 5월에 심의하자고 하였으면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과 합의한 대로 4월에는 세무사법만을 처리하는 것이 협치이며 순리이고 맞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을 4월에 처리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조세소위원회를 정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고 종부세를 세무사법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면서 당초 합의한 것을 뒤집고 조세소위에 불참하여 세무사법 통과를 가로 막은 것이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민주당에 종부세도 함께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주당은 조세소위를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하여 당초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세무사법만 심의하는 것으로 4월 22일 10시에 조세소위원회를 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조세소위원회는 무산됐다.


 
3. ‘국민의힘’은 변호사의 이익을 지켜주고 대변하는 ‘로펌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려면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고통을 살피고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살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생을 외면하며 우리 사회 최고의 강자인 변호사의 이익을 지켜주고 대변하는 귀족 정당이 되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지난 4. 7.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를 유념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민생을 볼모로 정치투쟁하고 사회적 약자편이 아닌 사회적 최고 강자인 변호사의 이익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사회적 최고 강자인 변호사의 이익을 지켜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원인은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원내대표 등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여·야·정이 합의하여 2019년 11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변호사 출신인 원내대표가 본회의 직권상정을 가로 막아 결국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4.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4월 22일 조세소위에 불참한 이유는?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로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주호영 원내대표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하여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불참하였다는 말이 회자된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하여 변호사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세무사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을 추진하자 원내대표가 가진 권한을 이용하여 직권상정을 가로 막아 세무사법 통과를 좌절시킨 바 있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불교계에서 신도회장을 맡고 있는 정구정 전 회장과 불교계에서 25년 넘게 활동하는 친분이 깊은 관계이다. 그래서 정구정 전 회장은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친분이 깊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불교계의 큰스님들에게 부탁하여 불교계의 최고 어른인 총무원장 큰스님과 큰스님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저지하는 것은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5. 세무사가 세무대리하는 700만 납세자(사업자)는 우리 세무사들의 힘이다. 

 

국회의원은 표로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구 유권자는 국회의원에게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세무사가 세무대리하는 700만 사업자와 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를 우리의 우군으로 확보하여 이분들로 하여금 국회의원들이 세무사들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변호사·회계사·노무사·행정사 등이 우리 세무사들의 업역을 침해하는 것을 막고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하려면 우리는 세무사가 세무대리하는 700만 사업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세무사들은 단합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세무사회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에는 세무사 인원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인원 보다 많다는 것을 활용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세무사들의 입장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변호사 선발인원이 한해 1,800명, 공인회계사가 1,100명인데 반해 세무사는 700명이다. 그래서 세무사 개업인원이 현재 14,000명인데 반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3만명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변호사와 회계사와의 업역 싸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세무사 인원이 더 많으니 세무사 편을 들어달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인원보다 자신들의 인원이 2배 이상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 세무사들이 우리 업역을 지키고 확대하는 길은 세무사가 세무대리하는 700만 사업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세무사 편을 들어주도록 만드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연말에 10만원씩 후원금을 보내어 국회의원을 세무사들의 우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여 국민들과 사회에서 세무사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6.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 우리 세무사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타 자격사와의 업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회장이 일을 잘한 것은 인정하고, 회원을 위해 헌신하는 회직자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안 통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장과 변호사 출신 원내대표 그리고 변호사 출신 기재위원이 변호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무사법 통과를 반대하며 가로 막아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회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 이는 회원 단합을 해치고 분열시키는 것이고 회직자들과 회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권한과 통과시키는 권한은 법사위원장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인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목적으로 세무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길목을 지키며 키를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 원내대표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지시하면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은 통과시키려고 나서지 못한다. 

 

필자는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지난 2년 동안 집행부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절약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한편, 집행부를 도와 세무사법 개정과 제도개선에도 힘을 보탰다.  

 

한편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회직자들은 지난 2년 동안 타 자격사의 업역 침해를 막아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200만원(세무법인 500만원)을 300만원(세무법인 75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는 등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경희 회장이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폄하한다면 이는 회원 단합을 해치고 분열시키는 것이며, 지난 2년 동안 회직자와 회원이 이룩한 회무성과를 폄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원들을 위하여 헌신한 회직자들과 회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감사 남 창 현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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