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국세청 입장 파악해, 회원들이 곤란해하는 재난지원금 등 과세여부 판단기준 제시

지난 6일 전 회원 공문으로 발송한 후,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

한국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회원들의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하라는 원경희 회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최근 회원들의 문의가 쇄도한 ‘재난지원금 등의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입장을 반영하여 지난 6일 전 회원에게 공문으로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된 ‘소득세 과세여부’ 판단 기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사업여부를 불문하고 전 국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은 국가가 특고, 프리랜서 고용,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이며, 소상공인 새희망·버팀목자금의 경우도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하며, 생계지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이므로 비과세이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끝으로 기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했을 때,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과세이나, 사업과 관련해 사업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회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문의해 양 기관의 입장을 모두 반영했다. 


원경희 회장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든 회원들이 많은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회원들의 신고 업무에 대한 불편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는 필요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업무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한국세무사회에 전달하면 적극 수렴하여 회원들의 업무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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