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7,731건 전자제출, 우편발송 등에 따르는 불편해소하고 발송비용 등 연간 3억원 절약

원경희 회장, “앞으로도 회원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하고 고쳐갈 것”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개선한 전산감리시스템을 통한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감리부본 제출이 이번에도 전자제출률 100%를 달성하며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이번 4월에 제출된 법인세 감리부본은 총 7,731건이다.  


원 회장이 취임 직후 개발해 지난해 3월 법인세 감리부본 제출부터 사용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전산감리시스템은 이제 감리부본의 전자제출률이 계속해서 100% 달성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써 회원들의 비용절감과 회원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 감리부본 제출의 보안성 강화까지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기존에 감리부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 제본한 뒤, 우편등기로 소속 지방회에 발송해야 했다. 이후 발송된 감리부본을 지방회 사무국 직원들이 분류하고 감리위원들이 감리를 진행하는 형태여서 제본, 등기발송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분류작업 등에 따르는 시간소요가 상당했다.


하지만 전자제출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감리에서 위원들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제출한 세무사들도 제대로 보냈는지, 잘 도착했는지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감리부본을 전산감리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전체 회원들의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3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감리자료 속에 포함된 거래처 정보들은 마스킹처리(가림처리)를 했으며 편집이 불가능한 PDF파일 형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했다. 또한 특정 회계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제출에 문제 없도록 배려했다. 


원경희 회장은 “감리부본의 전자제출에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호응을 보내주셔서 회원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취임 후 전산감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회무추진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산감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회원들의 전자제출에 따른 편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밖에도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편의 상승을 위한 여러가지 시스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많은 장점을 지닌 전산감리시스템 전자신고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시키고자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 감리규정’에 감리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선택해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을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감리규정 제3장 12조)'로 변경했다. 세무조정성실신고감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법인세는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 업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중 1건을, 소득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을 제외한 수임업체 중 총수입금액이 가장 큰 1건의 조정계산서 부본 등을 전자적방법으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전산감리시스템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산감리시스템 아이콘을 클릭하여 들어갈 수 있고 전산감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96호(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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