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압박…김기현 "특공 제도 국조 수용해야"
1주택 종부세 기준 9억→12억…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폐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뜨거운 민생 현안인 부동산 이슈의 주도권을 선점해 여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세 부담 경감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대책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는 것이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증여나 '버티기' 등으로 집을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는 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책 발표와 함께 여당을 향해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우리 제안에) 감감무소식"이라며 "정책발표를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 문제를 키워 공세를 강화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국민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가지고 있어도 고통,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대행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것"이라며 "국민이 두렵다면 여당은 국조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그래픽] 국민의힘 부동산 규제 완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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