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추정' 자료를 놓고 주먹구구식 손실지원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기부는 이날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67만7천941개 업체를 분석, 소상공인 손실 총액을 3조3천억원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 감소분에 고정비용(임차료·인건비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고정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손실액은 1조3천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중기부가 손실 규모를 너무 적게 잡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추계치가 소상공인이나 의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며 "자영업자를 세금 축내는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자료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맞지 않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며 "종합소득세가 마무리되는 5월∼8월 이후가 돼야 개별 사업체 데이터가 나온다. 그때 온전한 추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설령 해당 손실 추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중기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자료에는 중기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81.7%는 과다 지급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업체 중 55만4천곳(81.7%)이 손실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았다. 과다 지급 총액은 2조7천억원에 달했다.

반면 12만4천곳(18.3%)은 손실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돼 있었다. 과소 지급 총액은 1조2천억원 규모였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 손실액보다 많아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때 지원금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중기부가 정확한 추계도 없이 지원금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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