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빌라를 단기임대해 주고 타인 통장으로 월세를 받아 세금을 회피한 사례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해 임대사업을 하던 A씨가 체납 중이던 취득세 4천500여만원을 징수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많은 이른바 '깡통빌라'를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세입자 상당수는 계약 만료 후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았다.

전세보증금 채권자가 된 HUG는 A씨 빌라에 가압류를 걸었으나, A씨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단기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월세를 입금받는 수법으로 당국의 소득 추적을 회피했다.

A씨는 당초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았으나, 소유한 빌라가 무더기로 가압류된 후 경매에 넘어가 매각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어기게 돼 세금 감면분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 39세금징수과는 A씨가 소득을 고의로 은닉·탈루했다고 판단하고 고발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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