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거래·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종부세도 인상 세율로 적용
여당 양도세·종부세 개편 논의는 6월 중 결론

내달 1일을 기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6개월간 유예된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다만 실제로 이들에게 어떤 세율이 적용될지는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1년 미만 양도세 70%…다주택자 최고 75% 
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의 종료를 의미한다.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 양도세 비과세 확대안은 아직 검토안 단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내놓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9억→12억원) 조치는 아직은 검토 단계다.  
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반대 기류가 감지된다.

종부세와 달리 주택 매각으로 이미 현실화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점, 기존 제도상으로도 장기보유와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반대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아직 충분한 우호 여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재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6월 1일 확정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6월 1일에 확정된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이때 결정된다는 뜻이다.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회피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5월 말까지 최종 등기 이전을 마무리하려 했던 이유다.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 재산세 감면 공시가 구간 ~6억원→9억원
다만 이 시기는 과세 대상자를 확정하는 시기일 뿐 이들이 실제로 어떤 세율을 적용받게 될지는 미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여당은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방식이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공동주택 59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중 세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고지서 발송 직전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 종부세는 인상 세율 적용…'상위 2%'안 좀 더 지켜봐야 
종부세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법인에는 6%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세율 인상은 현재로선 예정대로 적용된다.'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공시지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안은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된 수정안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만큼 내달 공청회 등 논의 과정에서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안은 현행 공제금액을 유지하되 장기거주 공제와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마저도 거부될 경우 현행 제도가 유지될 수도 있다.

여당은 6월 중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납부 시기는 12월 중이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