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유세 대상 확정…대주택자 종부세율 0.6∼3.2%→1.2∼6.0%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로 상향…무주택자 "정당 과세" vs 다주택자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B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다주택자 상당수가 작년보다 2배 이상 껑충 뛴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카페에는 정부의 세금 중과 예고에도 버티기를 선택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다주택자와 크게 뛴 집값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무주택자의 목소리가 맞섰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이날 확정된다. 현행 세법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아 부동산 과세 대상자를 결정한다.

올해부터 종부세는 일반세율이 현재 0.5∼2.7%에서 0.6∼3.0%로 올라간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인상된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방 대도시 상당수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올해 다주택자 상당수는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43㎡ 등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로 총 3천74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7천482만원이 찍힌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1년 만에 세금이 2.4배 껑충 뛰는 것이다.

마래푸 84.59㎡의 경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조치에 따라 지난해 10억7천7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6천300만원으로 17.27% 인상됐고, 은마 84㎡의 공시가격은 작년 15억3천300만원에서 17억200만원으로 11.02% 올랐다.

이 때문에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많아졌고,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면서 세금 증가 폭이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지난해 183만원에서 올해 240만원으로 1.3배 늘어나지만, 종부세가 1천941만원에서 5천441만원으로 2.8배 뛴다.

마래푸 84.59㎡와 대전 유성구 죽동 죽동푸르지오 84.99㎡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작년 970만원을 보유세로 냈지만, 올해 보유세는 2천308만원으로 역시 2.4배 증가한다.

3주택자의 경우, 마래푸 84.59㎡와 은마 84.99㎡, 대전 죽동푸르지오 84㎡ 등 3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는 지난해 3천785만원에서 올해 9천131만원으로 역시 2.4배 증가한다.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이미 지난해 발표한 사안이어서 최근 큰 움직임은 없다"면서 "다만, 주택 매도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이 지나 납부가 확정된 만큼 지금 주택을 매도하나 내년 5월 전에 매도하나 마찬가지라면서 더 버티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겠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도 75%로 오른다.

전날까지 2주택자에는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했는데, 이날부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 한채를 17억원에 매도하는 경우 전날까지 양도소득세로 총 3억3천216만원을 내면 됐지만, 이날부터는 4억352만원으로 양도세가 7천136만원 오른다.

3주택자가 8억900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8억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 규모는 6억1천760만원에서 7억2천350만원으로 1억590만원 늘어난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는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는 목소리가 컸고,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라도 이제 다주택자는 집을 못 판다. 매물 잠김이 심해질거다", "세금 내고 전세 빼주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된 김에 안 팔고 월세를 받아야겠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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