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축하
2018년 회무추진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2018년 한해를 시작하는 ‘신년인사회’를 오는 9일 11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문과 본·지방회 임원, 지역세무사회장 등 회직자를 초청해 희망찬 새해의 출발을 알리고, 2018년 회무추진계획 보고 및 오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관련 세무사법 일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715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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