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 차관회의에서 세무사회 반대의견 수용하여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삭제돼

행정사 파워,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행정사 자동자격 부여돼

김완일 서울회장,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 개업한 후 행정사 업무범위 계속 확대 추진해와

원경희 회장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세무사회의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세무사의 업역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삭제하였다.


원경희 회장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특허청, 고용노동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첫째,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를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 로 개정하는 것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세무사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둘째,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을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상담 또는 자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로 개정하는 것은 세무사의 업역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과 충돌하고,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각각 삭제되어야 한다고 건의서를 제출한 후 개정안 내용을 강력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삭제되고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원경희 회장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하여 세무사의 업역침해를 막아내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행정안전부는 2020. 10. 14. 동일한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원경희 회장은 관세사회, 변리사회, 노무사회, 감정평가사회, 공인중개사회 등과 연대하여 동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에 따라 2021. 1. 7. 차관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그러나 행정사회는 또다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행정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달 4월에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한편 행정사란 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자격자를 말한다. 행정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나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자동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정부 고위직으로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후 고위직 출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세무사와 관세사 등이 세무서와 국세청, 조세심판원, 관세청 등에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와 정부 부처를 상대로 행정사업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완일 서울회장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면 행정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퇴직한 경력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개업한 후 경력직 공무원을 역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사 업무범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원경희 회장이 잘 저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회원들은 단합하여 타 자격사의 업역침해를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