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보도 발견 시 언론사에 즉각 정정 보도 요청하고, 관련 내용 전 회원에게 보고

불법 유인물 등 적발 시 후보자는 물론 참여한 일반 회원도 윤리위 회부 돼 징계 조치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이번 제32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실 왜곡 보도 및 흑색선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가 규정에 어긋나는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될 경우 최대 당선무효 처분이 날 수 있으며,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반드시 선거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외부언론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흘려 왜곡 보도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상대 후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번 선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만약 허위사실 유포 및 사실 왜곡 보도에 대한 행위를 입후보자나 회원이 발견해 선관위에 신고·접수할 경우, 선관위는 즉각 회의를 열어 해당 보도내용에 대한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나 왜곡 보도로 판단 될 경우 이를 부정 선거운동으로 보고 관련 행정처분을 결의한다.


아울러 선관위는 부정한 보도내용으로 피해를 본 상대 후보자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회원들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정확한 내용의 공문을 전 회원에게 통지하며 동시에 왜곡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문을 발송한다. 언론 보도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공보물이나, 선관위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선거공보, 홍보물 등을 배포하는 것도 부정 선거운동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는 물론 해당 후보자를 돕기 위해 배포에 참여한 일반 회원도 모두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후보자가 직접 공보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거공보, 소견문과 홍보물을 공개·제공·배포했을 경우,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주의‧경고‧후보자격 박탈 등의 선거 관련 행정처분을 내린 후 윤리위원회에 해당 후보자를 회부해 징계 조치토록 할 수 있다.


부당 선거운동에 가담한 일반 회원은 선관위의 별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게 된다.


한편, 사실 검증을 받지 않은 공보물 배부와 선거운동 기간 언론을 통해 선거 관련 기고나 인터뷰를 하는 행위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등관리규정 9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금지 된 행위로 명시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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