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세무사회 방문하여 입법공백 치유 위해 세무사법 통과되어야’ 밝혀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3월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을 4월에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4월 22일 개최한 조세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후 "6월에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세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고용진 조세소위원장·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양경숙 의원은 세무사회를 방문하여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으로부터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세무사들과 납세자 그리고 세정당국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공백을 시급히 치유하기 위하여 민주당은 세무사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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