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조세소위에서 4월에 세무사법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

원경희 회장,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방문하여 세무사법 통과 요청

국민의힘 조세소위 위원들이 종부세를 심의하지 않는다며 4월 22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6월에는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 조세소위원회에서 헌법불합치에 따른 입법공백을 치유하기 위하여 4월에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여야가 합의하여 4월 22일 조세소위를 열었는데 국민의힘이 종부세를 함께 심의하자며 불참함에 따라 세무사법을 부득이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밝히면서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이 3월 16일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 1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2일부터 7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조세소위를 열어서 세무사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에게 기장대행을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회신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 범위는 입법자, 즉 국회가 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더 이상 박형수 의원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하면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세무사법개정안은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정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세무사법개정안과 동일한 법률안”으로 “변호사인 박형수 의원이 그동안 변호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하여 조세소위에서 법률안은 만장일치 합의에 의하여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용하여 통과를 가로 막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은 “현재 법사위원장은 변호사가 아니고, 특히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 않고 민주당이 맡고 있으므로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세무사법은 조세소위와 기재위를 통과하여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대위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방문하여 “헌법재판소가 정한 2019.12.31.까지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2020.1.1.부터 입법공백이 발생하고 세무사자격자 등이 정상적으로 세무사를 개업하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세정당국도 위법하고 부실한 세무대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세정공백이 발생하고 납세자들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시급히 세무사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세무사신문 제797호(20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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