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저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조그만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2년이 된 직원 한 명이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성실신고까지만 마감하고 퇴사한다고 합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후임자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수행하고, 성실신고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겠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발적인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도 괜찮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 퇴사와 2)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퇴직 직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인 날만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주 5일제 회사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유급, 일요일 유급, 토요일은 대부분 무급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하고 180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액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하여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위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60,120원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사이의 금액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실업급여는 7,214,400원(=120일*60,120원)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한 7,214,400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등을 청구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 인식입니다.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흔한 것은 수급자가 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고용노동부 내에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여기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라고 하는 전문 인원이 배치되어 부정수급을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부자의 제보입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으로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0%(상한액 500만원)를 지급합니다. 내부자의 제보로 부정수급이 적발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모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개인의 통신기록(핸드폰 GPS기록), 법인 및 당사자의 통장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일단 수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불이익
  과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까지 합니다. 물론 실형(實刑)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닙니다. 절대 정당하지 않은 실업급여는 청구하지도, 관여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뿐만 아니라, 기장 거래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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