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지난 4월 법원에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다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휴가만 주면 됩니까?

 

■ 연차휴가 적용 사업장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의 발생 프로세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고, 2년에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 1년차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연차휴가 11일과 1년 근무를 마친 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하고, 월 1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간 개근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대법원 2016다48297 판결(2018.6.28. 선고)과 서울북부지법  2020나40717 판결(2021.4.6. 선고)의 내용
  2018.6.28.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피고로 한 대법원 판결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략)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후략)


  즉, 대법원 판결문 논리에 따르면 1년 계약직 직원이 1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그 다음 날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 2021년 4월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에서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2년차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로일이 아닌 그 다음 날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근로기간이 1년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2018년 대법원과 같은 논리이고, 고용노동부와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 1년 계약직 직원이 1년 근무를 마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26일인가? 아니면 11일만 부여해도 되는가?
  서울북부지법 판결이 나온 직후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그 동안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고수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이후 추가적인 재직 요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다음 날까지 재직해야한다는 근거는 법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1년 계약직 직원이 1년 근무를 마친 후 퇴사하는 경우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및 유권해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세무사신문 제798호(2021.6.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