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6억 이하에서 확대 적용…약 1천87만호 세율인하 혜택 예상

2억5천만∼5억원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9억원이하는 15만∼27만원 감면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낮아진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산세율을 0.05%포인트(p) 감면하는 1주택자 특례 조치를 당초‘6억원 이하'에서‘9억원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다.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지게 된다.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천819만호(전국 주택의 96.9%에 해당) 가운데 1주택자가 보유한 약 1천87만호가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세율 인하에 따른 전체 세제지원 규모는 연간 5천124억원, 3년간 약 1조5천400억원으로 추정했다.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소 17.6%에서 최대 50%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작년 4억9천700만원에서 올해 5억9천2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소재 아파트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만1천원에서 91만7천원으로 16만4천원 줄어든다.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특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책이다.


재산세율 인하 특례는 2021∼2023년 총 3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시장 변동 상황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 초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율 인하가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만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간주한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나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등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를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1주택 실수요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조치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799호(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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