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산으로 상속세 납부할 수 있으면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가업상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 많으면 상속공제 적용 배제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꼼수'가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현금화가 쉬운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물납 한도도 더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물납은 금전 이외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을 뜻한다.

현재 상속세 물납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을 합친 비율만큼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받은 순금융재산 가액과 상장주식·채권 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기존의 물납 한도 중 더 적은 금액을 물납 한도로 한다.

다시 말해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과 같은 순금융재산이나 현금화가 쉬운 상장주식·채권 등으로 우선 상속세를 내고 모자란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30억 원, 상속 부동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80억 원, 20억 원이라고 하면 기존 물납 한도는 24억 원(30억 원의 80%)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의 기준대로 하면 물납 한도는 10억 원(30억원-20억원)으로 줄어든다.

비상장주식은 나머지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물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동산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으면 물납이 아예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근저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가령 상속세 납부세액이 20억 원, 상속재산이 1억 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40억 원과 비상장주식 20억 원이라면 지금까지 근저당이 잡힌 토지로는 물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 물납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의 저당권을 제외한 39억 원으로 상속세 납부할 수 있어서 비상장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상속세 물납 제도 허점은 다스의 비상장주식 상속세 '꼼수' 물납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 회사다.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자가 돼 상속세 415억 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다.

당시 상속재산 중에는 수십만 평의 임야도 있었지만 상속세 납부 만기일에 갑작스럽게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물납 대상에서 제외돼 의도적인 세금 회피라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다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은 아직도 정부가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 중이다.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크면 장수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어받은 가업 외에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세액을 결정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속세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로 각각 3개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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