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재위 조세소위 만장일치 통과, 연이어 1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박형수 의원 “위헌성 있지만 조세소위 결정 존중해 통과 반대 안 해”, 양경숙 의원 “헌재 세무사법 합헌 결정, 위헌 지적 맞지 않아”

오는 22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 예정…의결되면 23일 본회의 통과도 기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헌재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실무교육 1개월을 이수하도록 하는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어 16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됐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행부의 노력과 1만 4천 회원들의 힘이 모아지면서 지난해 11월 6일 처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이 약 8개월 만에 통과한 것이다. 


16일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법사위원회에 회부되며 오는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헌재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실무교육 1개월을 이수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침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1만 4천 회원의 성원이 똘똘 뭉친 결과로 생각하며 오는 22일 법사위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행부 임원들은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7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만장일치 통과
    세무사법 반대하던 박형수 의원은 코로나19 검사로 조세소위 불참 

세무사법 개정안은 먼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조세소위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은 이후 8개월 동안 변호사 출신의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계속해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해 합의되지 못했다. 


꼭 통과시키겠다던 지난 6월 회의에서 마저 박형수 의원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자 김영진 조세소위원장을 비롯한 조세소위원들은 “7월에는 표결을 해서라도 넘긴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다행히 7월 14일 열린 조세소위 회의에서는 참석한 위원 모두가 찬성하는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며 표결없이 의결됐다. 


그간 계속해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대해 온 박형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검사를 받아야 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7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박형수 의원 “위헌성 있지만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는 하지 않을 것”
   양경숙 의원 “15일 헌재도 세무사법 합헌 결정, 위헌주장 맞지 않아”

이어 1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그간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 차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먼저 박형수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로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조세소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전히 위헌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조세소위 결정을 존중하여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고, 과잉금지 위반, 평등권침해, 국민의 자기결정권 침해, 소급입법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적으로는 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적 지식보다 직역 이기주의로 평가할 수 있고, 비록 제가 없었지만 조세소위에서 합의의 원칙이 지켜져 통과된 만큼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 자체에 반대를 표하진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박형수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전날(15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세무사법 합헌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만큼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변호사는 세무사업무도 해야 하고 변리사업무도 해야 하는 특권층이냐”고 말하며 “전문자격증제도가 엄연하게 있는 상황에서 세무사들에게 회계장부작성 등 대행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 원경희 회장, “22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

원경희 회장과 집행부가 이번 21대 국회 기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에서만 8개월 동안이나 계류됐다. 똑같은 논의가 반복됐고, 변호사 출신 박형수 의원은 매번 반대했다. 만장일치 합의가 관행인 국회 법안소위 심사 구조상 세무사법은 조세소위 모든 위원의 찬성을 얻음에도 박형수 의원의 단독반대로 계속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함께 계속해서 국회에 상주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올해 5월과 7월에는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며, 7월에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나 16일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모두 1만4천 회원의 힘이 모이지 않았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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