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입니다.

 

변협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마침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2021.7.16. 오전 10시 40분경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2004-2017)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이외에도 세무사 명의대여자는 물론 명의를 빌린자도 처벌하고 `플랫폼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와 소개, 알선, 탈법적인 비교견적을 통한 유인 등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많은 개정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은 7월 22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 본회와 지방회 회직자와 함께 세무사법개정안이 7월 22일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후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첨부된 법사위원님들과 학연 등으로 친분이 있는 회원여러분께서는 본회 사무국(02-521-9454)이나 저 원경희(010-9277-0555) 회장에게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6.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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