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판매대행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5.26.)

 

2.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건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부가-80, 2021.4.29.)

 

3. 체육교습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부수재화‧용역의 공급과세 면세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2020-부가-6079, 2021.1.8.)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조심 2020인8226, 2021.4.28.)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부수재화‧용역의 공급과세 면세 여부)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중897, 2021.4.28.)

 

6. 계약해제로 인한 환급 경정청구
쟁점계약의 특약사항 위반으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제에 따라 당초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고, 그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재화의 공급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1구1611, 2021.5.21.)

 

7.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의 과세여부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및 재화를 일괄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총분양금액이 시공사에 지급한 쟁점아파트 및 발코니 확장 용역비의 각 비율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대가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조심2020서8508, 2021.5.20.)

 

◈ 감수 : 김 수 종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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