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게 된다.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지난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만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를 고발하는 것을 꺼릴 수 있고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같은 벌금 상한이 적용돼 제재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천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됐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를 유지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사업을 계속하면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도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에는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된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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