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 협동조합이 관리 부실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부정 발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가산세로 물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관리기관이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부실로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등이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감면분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지역 수협들로 어민들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나 출고지시서를 교부·발급하는 업무를 해왔다. 이들 중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한 어민이나 폐선, 선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구입카드를 발급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들이 있었고, 관할 세무서장은 법에 따라 세금 감면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면세유 부정 유통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관리 부실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부정 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수협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은 수협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면세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20%라는 가산세율이 제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수협의 관리부실로 면세유의 부정 유통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위반의 정도를 반영해 가산세를 차등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