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율 20% 제안…10월까지 마무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전날(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논의하며 "100년간 이어져 온 국제조세 원칙의 대변화이며, 최저한세율 설정으로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을 방지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 중 필라(Pillar)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때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들에 내는 방안까지 합의가 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배분 비율을 20%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0%가 될지, 30%가 될지에 따라 국가 이해관계와 국익이 달라진다”며 "100대 기업에 필라1을 부과하는데, 100개 기업이 많으면 (비율이) 낮으면 좋다. 우리는 규모가 큰 한두 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다만 각 국가가 배분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며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한국 입장을 이해하겠다' 정도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대상에 중간재 업종도 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며 "대부분 국가가 제외하면 안 된다고 해 (대상에서) 빠지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세 규모를 결정할 매출 귀속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3개월간 논의될 것”이라며 "합의되면 실제 적용은 2023년부터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1천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필라2에 대해서는 "15%보다 월등하게 높게 가야 한다는 나라도 있지만, 15% 정도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3개월간 실무자들이 바짝 조율해서 10월에 다 마무리하자고 했다”며 "합리적인 세부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각국 정부는 조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적응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팬데믹 위험 증가, 기후위험 현실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대응을 위해 선진국·개발도상국 정책 간 연계, 경제·사회적 접근 간 연계, 정부·민간 간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계 보건시스템 개선을 위한 고위급 독립패널(HLIP)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 조성, 위원회 신설,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제안한 데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과 관련해선 인프라 투자, 거시정책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미시정책과의 조화, 질서 있는 출구전략, 기후 대응 적절한 추진 속도 등을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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