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소상공인·서민 지원·보호대책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임대료 인하대책 조속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를 각 부처에 주문함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을 5% 이하로 억제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크게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이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부는 개정 시행령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바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02년 12%로 정했다가 2008년 9%로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비교적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정부가 내놓은 입법예고안은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된다.

서울은 환산보증금 4억원까지만 보호대상이 됐지만, 기준액 상향으로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까지 보호대상에 추가된다.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성남 등)은 기준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경기)는 2억4천만원에서 3억9천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에서 2억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핵심지의 임대료 수준이 크게 오른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돼 기준액이 5억원으로 오른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영세사업자 대책 시행에 더해 추가적인 서민·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짓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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