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해야" 판단…"임금 주지 못한다고 본 2심 다시하라"

근로자가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만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해고기간에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의류판매점 매니저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0년 9월 회사가 허위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2011년 4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이씨를 상대로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줬던 임금을 돌려놓으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이씨에게 도달해 근로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됐다"면서 이씨가 돌려받을 임금은 없다고 판결했다.

2심도 "이씨가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소의 효과는 소급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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