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23회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천 일반산업단지 일부,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일부 등 총 3곳 3.01㎢(91만 평)를 울산강소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강소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을 기술 핵심 기관으로, '미래형 전지'를 특화 분야로 삼아 기술 창출-사업화-창업이 선순환하는 '미래형 전지 및 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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