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상반기 25개 자치구와 함께 체납세금 1천718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액(2천10억원)의 85.5%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징수액으로는 최고액이며, 목표액 대비 징수율로는 2001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최고 실적이라고 시는 전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총 징수액은 353억원(25.9%) 증가했으며, 특히 38세금징수과가 징수한 금액이 196억원에서 353억원으로 157억원(79.8%) 급증했다.

자치구 가운데 영등포구(140.0%), 구로구(131.2%), 동작구(120.7%), 성북구(108.9%), 종로구(106.0%), 양천구(102.7%)는 징수율 100% 이상을 달성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로 도입한 비대면 징수 기법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압류해 상반기 총 17억2천807만원을 징수했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 조사를 통해 체납세 23억5천614만원을 거둬들였다.

이 밖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를 통해 28억9천523만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통해 9억919만원, 고액체납자 출국금지를 통해 8억8천512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징수기법 개발을 위해 올 초 '금융재산추적TF' 팀을 가동했으며,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하반기에도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연구해 징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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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 징수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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