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개정 후 3년간 적용 유예

3년 후부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사(새마을금고 제외)에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부채에 비례해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제도 험께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율을 받는 상호금융업 사업자의 업종별 여신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자에게 업종별 대출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대출이 제한되는 업종과 그 한도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되고,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합에 대해선 유동성 비율 조건을 90% 이상으로 낮춰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여론심사와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에 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이 시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부동산·건설 대출 제한과 유동성 비율 규제는 법령 부칙에 3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은 2024년 말이 돼야 한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은 농협과 신협 등이 최근 몇년 새 자산규모에 비해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급속도로 늘려 건전성 관리에 우려가 커진 탓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천억원에서 2018년 52조9천원으로 급증했고, 다시 작년 말에 79조1천억원으로 팽창했다. 4년간 증가율이 308%나 된다. 이에 따라 총여신 중 부동산과 건설업의 비중도 2016년 말 6.7%에서 작년말 19.7%로 확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업권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제2금융권과 비교해도 경영건전성 규제가 훨씬 느슨하다"며 "소규모 농협·신협이 대출 부실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건전성 관리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호금융업권에 속하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는 업종별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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