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42개 국가가 비만율 억제를 위해 가당음료, 탄산음료, 과자, 정크푸드 등에 비만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최성은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7월호에 실린 '비만세 해외동향과 비만세 도입에 관한 소고'에서 이같이 소개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비만율이 높은 조그만 섬나라들이 대부분이지만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국가도 최근 가당음료세류의 비만세 부과를 시작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비만세 부과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세는 주로 필수 식료품이 아니면서 설탕을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게 해 비만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당음료에 부과되고 있다.

이때 인공감미료를 첨가한 제로칼로리 가당음료는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나 포함하는 국가도 있다.

일부 국가는 소금(헝가리), 고열량 정크푸드(멕시코), 초콜릿이나 사탕(헝가리) 등에 세금을 매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비만율은 서구 국가에 비하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비만과 과체중의 건강 위해성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이를 초래하는 식품에 대한 비만 과세의 도입도 향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은 34.6%이다.

다만 그는 "비만세는 가격을 통한 소비자 행위의 교정이라는 가격정책의 일환이지만 도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반할 수 있다"며 "비만세 도입에 선행해 비만율 감소를 위한 캠페인, 식당 메뉴의 칼로리 표기 의무화 등 여러 가지 비가격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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