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이면 50%씩 인정…절반만 증여세"

함께 사업하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절반만 내면 된다.

A씨는 2018년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세를 신고·납부했지만, 지난해 배우자 계좌에서 인출된 전세보증금 역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기존 상속세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증여세까지 내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 보증금의 절반은 A씨의 재산으로 보고 보증금의 50%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다.

A씨 부부가 29년간 가게를 함께 운영했고, 배우자가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통장에 있던 예금이라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2분기 조세심판 청구 사건 주요결정 3건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부터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건을 위주로 주요결정 사건을 분기별로 선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역)에 본점을 둔 한 화물운송업체가 수도권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지점에서 사용하기 위한 선박투자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본점이 수도권역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조세심판원은 선박이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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