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원경희 회장은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국회에 상주하며 지방회장과 지역회장 등의 회직자들과 함께 7월 16일 기재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대 국회에서는 변협 등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원회를 2019. 11. 29. 어렵사리 통과된 후 3개월이 지난 2020. 3. 4.에서야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변협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신속하게 6일 후인 7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님들이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업무의 본질적인 핵심 업무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되면 법안소위는 만장일치 합의로 법안을 의결하기 때문에 특히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11명의 소위원회 위원님 중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님이 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 중 한분이라도 반대하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일부 법사위원님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행께서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개정안에는,

첫째,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헌법재판소가 허용을 결정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비교견적을 통한 탈법적인 유인 등의 세무대리 보수덤핑과 세무대리 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과 보험영업 등을 통한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셋째,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 모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자와 빌린 자, 알선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고  

넷째,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다섯째,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원경희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현재 법사위원회는 열여덟(18) 분의 법사위원 가운데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은 열한(11) 분입니다. 그래서 변협이 반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저는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는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위에 법사위원님들과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친분을 맺고 있는 분을 알고 계시는 회원님께서는 저에게 꼭 연락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원 경 희 올림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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