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지난달 26일 세제발전심의회서 세무사회 건의 내용 8건 반영된 세법개정안 발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등 정부 의지 반영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가산세 부담 완화  등 세무사회 건의 내용이 반영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과세기반 정비 및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 제고 위한 한국세무사회 건의 의견 총 8건 반영 

이날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에는 지난 3월 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의견 8건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개정안으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조건 확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확대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사업 범위 확대 ▲종부세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 등이 있다. 

특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대상의 확대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 소상공인’이지만 세무사회의 건의에 의해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 중인 소상공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됐다.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은 본래 직전 과세연도 납부 소득 법인세액에 한정됐었지만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공제기간이 연장됐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은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한도 내에서 소급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결손금의 경우, 직전 2개년도(2과세기간)로 허용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동일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이중 적용되던 불합리함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가 가산세 중복적용의 문제점을 들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결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가산세율이 더 높은 가산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일 0.025%(연 9.125%)였던 납부지연가산세율도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19~0.022% 범위 내에서 결정하고 연6.94∼8.03% 내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을 1일 0.015%(연 5.475%)로 낮춰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주장한 세무사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대상조건도 확대됐다. 현행법상 상속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이상 동거하되, 직계비속만 상속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해 동거봉양자에 상속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이 역시 세무사회의 건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앞으로는 피상속인과 동거 중인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공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대상 역시 확대되어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업무수행에 이용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의해 종업원이 임차한 차량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사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데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도 비과세 대상사업에 포함시켰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에 한정했지만 세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등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된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세무사회는 매년 불합리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해 개선점을 찾아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우리 세무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건의한 결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사무소의 업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들이 다수 반영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산세의 중복적용을 배제 시키고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국으로 경제가 침체된 요즘,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입법예고 기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까지 전 회원으로부터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했다. 세무사회는 이를 토대로 건의서를 작성해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12일 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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