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참석해 한국세무사회 의견 개진

원경희 회장, “매월 제출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 면밀히 검토하고 도입 재고해야”

원경희 회장이 2021 세법개정안에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원경희 회장은 일용근로자 등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도입과 함께 이번 20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제도에 관한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원 회장은“2021년 7월분부터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종전 연 4회에서 연 12회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종전 연 2회에서 연 12회로 변경됐다”면서“자료제출 협력의무가 3배에서 6배까지 늘어나게 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세무대리를 주로 하는 세무사사무소는 사업자들에게 추가된 협력의무를 별도의 대가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협력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이는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지원일뿐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나 세무대리인에 대한 배려는 아니다”라며 “협력의무 추가는 정부정책에 대해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는 세무대리인들에게 협력에 상응하는 유인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 회장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이들을 대리하여 지급명세서 등을 전자제출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명세서 등의 전자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늘어난 납세협력비용의 일부 보전을 위해 배려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어서 원 회장은 “상용근로소득의 경우 연 2회 반기별 제출하였던 것을 연 12회로 제출하게 하고,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의 경우 연 1회 제출하였던 것을 연 12회로 제출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원 회장은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나 특수고용노동자와 달리 매월 급여신고를 하고, 예외없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보험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다”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2회로 증가시킨 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를 전체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고 의무를 부담지우는 제도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전체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협력의무를 부여하는 조치이므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은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한시적 인하’도 요청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100만원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공제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3년 연장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원경희 회장은 “상시근로자 유지여부를 2022년 12월 31일 상황으로 1년 더 유예하고,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을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수치가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현재 상시근로자가 2019년 상시근로자수 이상이면 세액공제 추징을 면제줘야 한다”고 건의하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최저한세 비율을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거나, 법인의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2%(개인의 경우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0으로 5%)만큼 인하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은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