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지난달 20일 기자회견 열고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헌법 위배” 주장

원경희 회장,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또 헌법소원 제기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만을 고집하는 횡포”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2017. 12. 26.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이 지난달 20일 다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변호사회와 변호사시험 합격생 등은 지난달 20일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되는데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취득을 삭제한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변협과 변호사시험 합격생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  4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한 이들은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위헌결정 정족수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2017. 12. 26.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2018. 1. 1.부터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시행토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4(합헌)대 5(위헌)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9인 중 6명의 위헌의견이 나와야 한다.

헌재는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원경희 회장은“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서울변협과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만을 고집하는 횡포”라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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