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으로 나형종 교수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고찰' 게재…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탑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계간 세무사’ 여름호(통권 169호)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이번 여름호는 나형종 세명대 교수의 `탄소세 도입에 대한 고찰'이 특집으로 게재됐으며 이밖에 5편의 논단과 1편의 해설이 실려있다. 나 교수는 특집 원고에서 탄소세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고 탄소세를 도입한 해외국가의 동향과 우리나라가 탄소세 도입을 위해 세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분석했다. 

5편의 논단 중 첫 번째는 ‘기본공제액 중심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안 시사점’으로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작성했다. 이 글에서 신 교수는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를 살펴보고 기본공제액과 생활비 지출액을 분석한 후 기본공제액 중심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취득세의 정체성과 관련된 규정의 정비 방안’을 주제로 한 원고에서 “조세부담의 중립성 유지에 초점을 맞춘 현행 지방세법상 일부 규정은 통합취득세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과세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 논단 글은 김민지 수석노무사가 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안’으로 여기서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장의 조치 절차를 친절하게 소개하는 등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뒤이어 장기락 세무사의 ‘채권의 시효소멸과 그 손금성에 관한 소고’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손금에 대하여 그 손금성을 부인하고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현행 행정해석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서윤식 세무사가 ‘토지 등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를 통해 대토보상권 또는 대토의 양도에 따른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토지 등 수용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해설 코너에서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경우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작성한 김영훈 공인회계사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이용 시 업무 흐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례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계간 세무사’ 여름호는 PDF 파일로 발간되어 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 [신문·간행] - [계간 세무사]로 접속하면 누구나 ‘계간 세무사’를 열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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