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청년채용특별장려금' 사업이 시행됐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기본 틀이 같은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월 31일로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 한시 사업으로 신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격히 악화한 청년 고용 상황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직)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청년(만 15∼34세)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규 채용 이후 기업 내 전체 피보험자가 전년 피보험자(연평균 기준)보다 많아야 한다. 청년을 채용하면서 전체 고용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당 최대 지급액이 900만원인 셈이다. 기업 1곳 당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업주는 월별 임금 대장과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난 달 둘째 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된 청년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청년 고용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사례 

Q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신청 가능합니다.

Q2. 기준 피보험자 수가 여러 개로 보이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입니다. 
   즉, 청년을 ’20.12월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로, ’21년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과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다소 세분화되는 것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 본 지침 해당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20.12월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같은 달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4.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포함되는 것인가요?
☞ 동 사업에서 의미하는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해당됩니다.

Q5. 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1.15.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7.14.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2.1.14.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Q6.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없는 것인가요?
☞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 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후 장려금 신청할 경우, ’20.12월 임금은’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1.1월부터의 임금은 ’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 1,795,310원, ’21년 기준 1,822,480원 이상의 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 만근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인 청년의 경우에는, ’20년 기준 1,344,335원, ’21년 기준 1,364,680원 이상의 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월 만근 기준)

Q7. 기업당 지원한도가 3명까지라고 하는데, 기업규모에 상관 없이 3명인 것인가요?
☞  네.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기업당 3명의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지원합니다.

Q8.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지만, 수습 기간을 둔 경우, 최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동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6개월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  채용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2회차 장려금을 위해서는 1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 6개월분의 지원금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해당 개월분에 대해서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기업이 '21.1.1. 청년을 1명 신규 채용하였는데, '21.3.13. 기존 근로자 1명이 퇴사하고 '21.4.5. 새로운 근로자 1명이 입사하였을 경우, 월말 피보험자 수가 6명인 '21.1월, '21.2월, '21.4월, '21.5월, '21.6월 총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Q10. 장려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을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1년)이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는 건은 지원 제외됩니다. 
   즉, '21.1.15. 채용된 청년의 경우, 1회차 장려금 신청 시기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1.7.14.이 속한 7월의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1.2.15.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였을 경우라면, '21.8.14.이 속한 8월의 다음 달인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건이 중복되는 신청 기간인 9월부터 10월 사이에 두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1개의 신청서에 작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 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Q1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중인 청년을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동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