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세무사사무실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 사실관계 및 질의
  본인은 절세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는 7명 이상입니다. 뉴스를 보니 지난 6월 29일,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무슨 의미인지요?

■ 답변 및 설명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나, 부칙 제2조에 따라 2021년 공휴일도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전후 금요일 또는 월요일을 공휴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법률안의 통과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앞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입니다.

  원래 공휴일이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 즉 공무원이 쉬는 날입니다. 따라서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하여 휴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공휴일의 일부에 대해서는 휴일로 인정받는 등 근로자의 휴식권에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이에 대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유급화되었습니다. 공휴일 유급화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1.1.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대체공휴일과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여러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근무 시 지급되는 임금은?
  휴일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 총 1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통상근로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도 이제는 법정휴일이 되었으므로,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으로 갈음했던,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앞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01호(2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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